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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시행일 2026년 8월 14일
1. 회사의 지위
아이템바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매물의 등록·내용·품질·전달에 관한 책임은 해당 매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고지).
2. 아이템 전달
아이템 전달은 게임 내(인게임)에서 당사자 간 직접 이뤄지며, 회사는 전달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에스크로를 통해 대금을 보관하고 수령확인 시점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 안전을 지원합니다.
3. 게임 운영사와의 관계
회사는 게임 운영사와 제휴·후원 등 어떠한 관계도 없는 비공식 플랫폼입니다. 게임 내 표시·명칭·이미지에 관한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게임 이용약관은 계정·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임 약관 위반에 따른 계정 제재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분쟁의 중재
거래 분쟁은 채팅 기록·증빙을 바탕으로 중재합니다. 중재는 회사가 확인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며, 회사의 중재가 사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5. 책임의 한계
회사는 천재지변, 게임 운영사의 정책 변경·서버 점검,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